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9.21][제68조의2에서 이동 <2020.12.1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