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10은 제53조의11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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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10은 제53조의11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