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1. 정모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3. 일반외투
4. 점퍼
4의2. 카디건
4의3. 니트조끼
5. 단화
6. 가슴표장, 계급장
7. 삭제<2021.6.7>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9. 허리띠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시행 2021.6.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