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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09호,202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945호,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동조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기동조끼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기동조끼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칙 <제888호,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와이셔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와이셔츠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와이셔츠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칙 <제738호,201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