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4.11]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