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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9-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etc.)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were워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ial파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 (6) or오 (7), Article아터클 5 (2),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8, or오 Article아터클 33 (1),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nce원스 or오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was워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6.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r오 (6)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7.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ial파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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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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