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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8장 벌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8.3.13>

1. Deleted.딜리티드 <2018.3.13>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2.3, 2020.4.7, 2021.7.27, 2025.12.30>

(2)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8);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9);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2);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ells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packaging패키징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삭제<2021.7.27>

5. Deleted.딜리티드 <2021.7.27>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who후 has해즈 a어 disease디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3);

7. 삭제<2021.7.27>

7. Deleted.딜리티드 <2021.7.27>

8. 삭제<2021.7.27>

8. Deleted.딜리티드 <2021.7.27>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laughter슬로터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ffix애f픽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2);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number넘버 unrecognizable,언r레커그나이저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3);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1);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18.12.11, 2021.7.27>

(3)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21.7.27>

1. Deleted.딜리티드 <2021.7.27>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not낫 having해v빙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disease디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1 throughθ쓰r루 4 or오 6;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2);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5 (4);

2의4. 삭제<2021.7.27>

2-4. Deleted.딜리티드 <2021.7.27>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a어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4)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3), and앤드 (6);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not낫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3), and앤드 (5);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7.27>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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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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