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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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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6장 감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8조(폐쇄조치)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8 (Closure Measur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r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f포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business비즈니스 markers,마커즈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notices노우터시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Sealing실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seal실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ð더 seal,실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questsr리퀘스츠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seal실 forf포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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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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