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