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9][제26조의6에서 이동 <2019.6.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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