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0]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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