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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51-13 (Disclosure of Information Linked to the Livestock Processed Product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ost포우스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rocessed프r라세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1 (1) 1 (a)어 throughθ쓰r루 (i);아이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a)어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1 (3);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b)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rting임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다. 제조국

(c)시 Country컨트r리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d)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마. 제조일

(e)이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f)에f프 Whether웨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s;f푸즈

사. 수입일

(g)지 Date데잇 of어v브 import;임포트

아. 소비기한

(h)에이치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i)아이 Names네임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j)제이 Whether웨ð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2 (1) and앤드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recall.r리콜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2)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3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s,f푸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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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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