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듣기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