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돼지
2.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3.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4. 염소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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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돼지
2.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3.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4. 염소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