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Minimum Wage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the 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The Minimum Wage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deliberate on the minimum wage and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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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