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