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9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