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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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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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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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