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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9.12.31>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삭제<2019.12.31>

[본조신설 2014.1.8][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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