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4-2 (Form for Custody of Firearms)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The document certifying the fact of custody of firearms, etc. under Article 70-2 (2) of the Decre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Form No.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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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