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2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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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