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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및 그 밖의 취급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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