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①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2. 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4. 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③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정체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나. 정체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3. 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