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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바. 사일로(사료저장고)

사. 급수시설

아. 두엄간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차. 운동장

카. 그늘막

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전문개정 2014.4.16]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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