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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8호,2014.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8호,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7호,2007.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