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8조(자료 제출)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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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