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본조신설 2021.2.8]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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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본조신설 2021.2.8]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