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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2절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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