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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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