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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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