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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