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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1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3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체육지도자 연구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