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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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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40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2020.12.8, 2024.10.2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a어 sports스포츠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ssigns어사인즈 a어 person퍼슨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ports스포츠 instructor;인스트r럭터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3.18>

(3) Deleted.딜리티드 <2009.3.18>

④ 삭제 <2009.3.18>

(4) Deleted.딜리티드 <2009.3.18>

⑤ 삭제 <2009.3.18>

(5) Deleted.딜리티드 <2009.3.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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