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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인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인증번호 및 인증연월일

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시행 2026.9.1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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