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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5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별 제조허가ㆍ제조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제조허가를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은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품목별 제조허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3호,2026.1.2>

이 규칙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호,202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호,2024.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9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66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4조 생략

부칙 <제1614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의약외품(醫藥外品),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