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3.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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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1장 총칙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3.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