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육)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2009.10.7, 2011.12.30>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