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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3835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4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770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제18897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24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