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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26.6.15>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제목개정 2009.10.7]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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