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5>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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