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2조(보고)듣기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