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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38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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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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