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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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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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