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