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10.1>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4. 부지면적의 변경
5. 건축연면적의 변경
6.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 이용 정원의 변경
8.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본조신설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