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4.7.21][제15조의4에서 이동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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