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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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