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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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