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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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