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3.11.29]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